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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미가입 과태료 부과…업계, 새 상품전략 마련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오는 9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배책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월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을 제외한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에 대한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지만 정부는 의무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입에 유예기간을 뒀다.
재난배책보험의 홍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도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 처벌보다는 계도에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률이 64%에 그치는 등 저조해 많은 영세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기간 경과 후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의 저조한 가입률로 미뤄 남은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재난배책 관련 상품인 성공예감, 성공가도, 수퍼비지니스 3개 상품에 대해 장기상품화 카드를 꺼냈다.
1년 단위 갱신형 상품이던 재난배책보험을 한 번의 계약으로 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삼성의 이같은 전략에 대해 단기상품을 장기상품으로 판매하며 높은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보험설계사들에게는 확실한 영업 독려효과가 될 수 있으며 또 가입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이 없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대부분 관련 상품을 보유중이어서 보장성 강화 등 여러 방면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출처-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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